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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한술 더뜨는 검찰의 막말…`점입가경&#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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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26_0?1265691861.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amp;amp;searchtext=%ed%95%9c%ec%88%a0%20%eb%8d%94%eb%9c%a8%eb%8a%94%20%ea%b2%80%ec%b0%b0%ec%9d%98%20%eb%a7%89%eb%a7%90&amp;amp;contents_id=AKR2010020704930000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한술 더뜨는 검찰의 막말…`점입가경&amp;#39; &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연합뉴스 ㅣ 2010-02-07 16:41 송고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위압적 자세.폭언…인권위 상담신청 수두룩&lt;br&gt;&amp;quot;여기가 어딘 줄 알고&amp;quot; &amp;quot;죽으려 환장했어?&amp;quot; &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39세 판사가 재판 도중 69세 원고에게 &amp;quot;버릇없다&amp;quot;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법관보다 한술 더뜨는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 사례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lt;br&gt;&lt;br&gt;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 &lt;br&gt;&lt;br&gt;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br&gt;&lt;br&gt;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amp;#39;인권상담 사례집&amp;#39;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ㆍ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그대로 표출돼 있다. &lt;br&gt;&lt;br&gt;2008년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다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6방 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 나서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lt;br&gt;&lt;br&gt;검찰청에 이송된 뒤 &amp;quot;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amp;quot;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amp;quot;뒈져라&amp;quot;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lt;br&gt;&lt;br&gt;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mp;#39;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amp;#39;라고 결론 짓고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lt;br&gt;&lt;br&gt;2007년 사례집에도 검찰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상담 사례가 적지 않다. &lt;br&gt;&lt;br&gt;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amp;quot;전화통화 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amp;quot;, &amp;quot;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amp;quot;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lt;br&gt;&lt;br&gt;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amp;quot;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amp;quot;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lt;br&gt;&lt;br&gt;그는 &amp;quot;너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날인을 했다&amp;quot;며 인권위에 검사의 폭언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lt;br&gt;&lt;br&gt;또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amp;quot;엄마 이름이 무엇이야?&amp;quot; &amp;quot;너 죽으려고 환장했어?&amp;quot; &amp;quot;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amp;quot;라는 등 수사와 상관 없는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lt;br&gt;&lt;br&gt;`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amp;#39;라는 내용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진정인은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마약범죄자로 오인, 밀치고 흔들어 화단 난간에 내동댕이쳤다고 돼 있다. &lt;br&gt;&lt;br&gt;이에 진정인은 &amp;quot;죄가 없으니 수갑을 풀고 대화로 하자&amp;quot;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그저 &amp;quot;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amp;quot;라는 말만 했다. &lt;br&gt;&lt;br&gt;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은 미란다원칙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과실로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 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lt;br&gt;&lt;br&gt;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lt;br&gt;&lt;br&gt;인권위는 그러나 검찰의 폭언 여부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lt;br&gt;&lt;br&gt;한편 대검 관계자는 &amp;quot;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amp;quot;며 &amp;quot;현재의 검찰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amp;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gogo213@yna.co.kr &lt;br&gt;&lt;br&gt;&lt;br&gt;&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26_1?1265691861.jpg&quot;&gt; &lt;br&gt;&lt;a href=&quot;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sid=E&amp;amp;tid=0&amp;amp;nnum=524591&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법관보다 한술 더 뜨는 검찰 막말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amp;quot;네놈 아주 건방지구나&amp;quot; &amp;quot;네 성씨들은 너처럼 둔해?&amp;quot; &lt;br&gt;2010-02-08 오후 12:58:27 게재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인권위 &amp;quot;위압적 자세 여전&amp;quot; … 검찰 &amp;quot;확인 안된 것 많아, 실제는 달라&amp;quot; &lt;br&gt;&lt;br&gt;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태도와 막말이 공개됐다. &lt;br&gt;&lt;br&gt;최근 60대 노인에게 &amp;#39;버릇없다&amp;#39;고 한 39세 법관의 막말보다 한 술 더 뜨는 경우가 많아 검찰의 인권침해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lt;br&gt;&lt;br&gt;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2008년 7월~2009년 6월 1년간 인권침해 상담의 기관별 현황에서 검찰 관련 상담 신청이 252건이나 접수됐다.이는 이보다 1년 전 기간인 2007년 7월~2008년 6월 접수된 264건에서 불과 12건 감소한 것으로, 검찰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t;br&gt;&lt;br&gt;인권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amp;#39;인권상담 사례집&amp;#39;에는 검찰 직원이 폭행·폭언을 하고 지나치게 위압적이라는 불만이 그대로 표출돼 있다. &lt;br&gt;&lt;br&gt;2008년 인권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한 상담 신청인은 2007년 5월 모 검찰청의 수사관에게서 출석 요청 전화를 받고 집 앞을 나오다 수사관 6~7명이 갑자기 전기총을 6방 쏘고 자신을 쓰러뜨리고 나서 쇠파이프 등으로 등과 엉덩이,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lt;br&gt;&lt;br&gt;검찰청에 이송된 뒤 &amp;quot;폭행으로 몸이 아파 죽겠다&amp;quot;고 말하자 검찰 수사관이 &amp;quot;뒈져라&amp;quot;라는 말을 했다고 신청인은 전했다. &lt;br&gt;&lt;br&gt;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amp;#39;검찰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amp;#39;라고 결론짓고 검찰총장에게 체포용 장비를 사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lt;br&gt;&lt;br&gt;2007년 사례집에도 검찰의 모욕적인 발언이 있었다는 상담 사례가 적지 않다. &lt;br&gt;&lt;br&gt;한 신청인은 2006년 9월 모 지방검찰청 검사에게서 조사 받는 과정에서 검사로부터 &amp;quot;전화통화 할 때부터 삐리하더니 와서도 건방지게 구네&amp;quot; &amp;quot;이 ××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검사 앞에 훈계하려 들어? 네놈 아주 건방지구나&amp;quot;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lt;br&gt;&lt;br&gt;해당 검사는 또 뇌경색으로 언어가 다소 어눌한 조사 대상자에게 &amp;quot;장사는 당신이 더 할지는 모르지만 법률에 대해서는 나한테 배워야 해!&amp;quot;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다고 신청인은 주장했다. &lt;br&gt;&lt;br&gt;그는 &amp;quot;너무 강압적인 검사의 행동에 주눅이 들어 앞뒤 생각도 못하고 불만이 있으면서도 그냥 날인을 했다&amp;quot;며 인권위에 검사의 폭언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lt;br&gt;&lt;br&gt;또 특가법 및 알선수재 혐의로 모 지청 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신청인은 수사관에게서 &amp;quot;엄마 이름이 무엇이야?&amp;quot; &amp;quot;너 죽으려고 환장했어?&amp;quot; &amp;quot;네 성씨들은 머리가 너처럼 둔해?&amp;quot;라는 등 수사와 상관없는 모욕적인 말과 반말을 듣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lt;br&gt;&lt;br&gt;&amp;#39;검찰수사관의 오인체포&amp;#39;라는 내용의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진정인은 검찰수사관이 자신을 마약범죄자로 오인, 밀치고 흔들어 화단 난간에 내동댕이쳤다고 돼 있다. &lt;br&gt;&lt;br&gt;이에 진정인은 &amp;quot;죄가 없으니 수갑을 풀고 대화로 하자&amp;quot;고 요청했지만 수사관은 그저 &amp;quot;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amp;quot;라는 말만 했다. &lt;br&gt;&lt;br&gt;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수사관은 미란다원칙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채 위법한 긴급체포를 하고 과실로 진정인을 마약사건 피의자로 오인, 진정인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났다. &lt;br&gt;&lt;br&gt;이 외에도 검찰의 위압적인 조사 방식에 검사에게서 반말을 듣고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상담이 많이 있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lt;br&gt;&lt;br&gt;인권위는 그러나 검찰의 폭언 여부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어 이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해당자에 대한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권고하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했다. &lt;br&gt;&lt;br&gt;한편 대검 관계자는 &amp;quot;검찰과 관련한 인권상담 사례 중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다&amp;quot;며 &amp;quot;현재의 검찰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다르다&amp;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특히 검찰측은 조사과정에서 반드시 진술녹화를 하고 있어 위압적 태도나 막말이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lt;br&gt;&lt;br&gt;고병수 기자 연합뉴스 &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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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Tue, 09 Feb 2010 14:05:50 +0900</pubDate>
    <category><![CDATA[▶인권사각지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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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해임 경찰관 또다시 사기행각 들통 법정 구속]]></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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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25_0?1265531837.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www.newsis.com/article/view.htm?cID=&amp;amp;ar_id=NISX20100206_0004329505&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해임 경찰관 또다시 사기행각 들통 법정 구속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뉴시스 | 기사등록 일시 : [2010-02-06 09:08:30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수원=뉴시스】김기중 기자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또다시 현직 당시 벌인 사기행각이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lt;br&gt;&lt;br&gt;수원지검 형사5단독 권오석 판사는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면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여원을 받아 가로 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48)에 대해 징역 2년, 권씨의 부인 민모씨(46)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lt;br&gt;&lt;br&gt;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amp;quot;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동업을 제의한 후 자신들은 동업자금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이미 자신들의 부담 부분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말해 피해자들로부터 동업자금을 받았고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이를 횡령해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amp;quot;고 판시했다. &lt;br&gt;&lt;br&gt;박씨는 경찰관 재직 당시인 지난 2002년 경기 오산시 소재 대형유통업체 옆에 찜질방과 스포츠센터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로부터 7억5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부인 민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lt;br&gt;&lt;br&gt;박씨는 지난 2007년 특가법상 도주차량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직에서 해임됐다. &lt;br&gt;&lt;br&gt;k2j@newsis.com &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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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7 Feb 2010 17:37:17 +0900</pubDate>
    <category><![CDATA[▶인권사각지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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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단속은 &#39;의경&#39;… 실적은 &#39;경찰&#39;]]></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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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56/img_3329256_954024_0?1265531771.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6318&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단속은 &amp;#39;의경&amp;#39;… 실적은 &amp;#39;경찰&amp;#39;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내부 업무기준 평가 의식…가로채기 &amp;#39;공공연&amp;#39;&lt;br&gt;노컷뉴스 | 2010-02-05 17:30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최근 일부 경찰관들이 의무경찰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가로채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내부에서 논란이다. &lt;br&gt;&lt;br&gt;경찰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과 112 출동 건수 등 매달 경찰 내부 업무 기준 평가를 매긴다. &lt;br&gt;&lt;br&gt;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경찰관들의 경찰 내부 업무 기준 평가에 포함돼 있어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인사에 큰 영향은 없다. &lt;br&gt;&lt;br&gt;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법규위반별 단속 현황은 모두 85만2482건으로 집계됐다. &lt;br&gt;&lt;br&gt;이 중 속도위반(과속) 적발 건수는 67만1884건이며, 신호위반 11만971건, 안전띠 미착용 6만3035건, 운전중 휴대 전화 사용 4683건, 중앙선침범 1909건 순으로 집계됐다. &lt;br&gt;&lt;br&gt;이처럼 의무경찰과 일선 경찰관들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해마다 수십만 건 적발되고 있지만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의무경찰들의 단속 실적을 자신들의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게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lt;br&gt;&lt;br&gt;그러나 정상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경찰관들은 의무 경찰 실적을 둔갑시킨 경찰관들에게 비아냥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lt;br&gt;&lt;br&gt;특히 경찰 조직 내부에선 교통법규 위반 단속 당시 운전자들에게 갖은 욕설을 들으면서 경찰관들이 교통범칙금 고지서를 끊고 싶어하겠느냐는 것이다. &lt;br&gt;&lt;br&gt;일선 A 경찰관은 &amp;quot;이같이 둔갑시키면 열심히 일하는 경찰관들은 뭐냐&amp;quot;며 &amp;quot;&amp;#39;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챙긴다&amp;#39;는 속담이 이럴 때 쓰는 말&amp;quot;이라고 말했다. &lt;br&gt;&lt;br&gt;일선 B 경찰관은 &amp;quot;예전 경찰관들은 대부분 이같은 방법으로 실적을 올려온 것으로 안다&amp;quot;며 &amp;quot;현재도 이같은 방법은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어 확실하게 근절돼야 한다&amp;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amp;quot;경찰관 대부분이 PDF 단말기로 조회, 단속하고 있어 이같은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amp;quot;며 &amp;quot;의무 경찰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을 일선 경찰관들이 가로챌 경우 징계감&amp;quot;이라고 말했다. &lt;br&gt;&lt;br&gt;※위 기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 권한 및 책임은 충청타임즈에 있습니다. &lt;br&gt;&lt;br&gt;노컷뉴스 제휴사/충청타임즈 손근선 기자 &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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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07 Feb 2010 17:36:11 +0900</pubDate>
    <category><![CDATA[▶사법(뉴스)정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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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대포폰으로 단속 정보 흘리고 돈받은 경찰, 구속기소]]></title>
    <description>
        &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23_0?1265362462.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384831&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대포폰으로 단속 정보 흘리고 돈받은 경찰, 구속기소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검찰 &amp;quot;공무원으로서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amp;#39;도덕적 해이&amp;#39;&amp;quot; &lt;br&gt;노컷뉴스 | 2010-02-04 14:04 /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상봉)는 4일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동대문경찰서 소속 박모(39) 경사와 장모(35) 경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lt;br&gt;&lt;br&gt;박 경사 등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동대문 관내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운영하던 이모(40, 구속기소) 씨에게 경찰의 단속 일정을 미리 알려주고 술 접대와 현금 500만원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lt;br&gt;&lt;br&gt;조사 결과 이들은 오락실 단속 담당부서에서 일하면서 대포폰 3대를 이씨로부터 넘겨 받은 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lt;br&gt;&lt;br&gt;검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이씨 등을 검거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계좌 등을 추적해 단속 경찰관에게 돈을 건넨 증거를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했다. &lt;br&gt;&lt;br&gt;검찰 관계자는 &amp;quot;금품을 받은 시기가 경찰의 집중단속 기간이었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활용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쉽게 생각하기 힘들 정도의 &amp;#39;도덕적 해이&amp;#39;를 보였다&amp;quot;며 &amp;quot;비슷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과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amp;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panic@cbs.co.kr &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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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Feb 2010 18:34:22 +0900</pubDate>
    <category><![CDATA[▶인권사각지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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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찰 내사기록’ 까지 국정원·검찰·국세청이 본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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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67/img_3329267_954022_1?1265362245.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3033.html&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amp;#39;경찰 내사기록&amp;#39; 까지 국정원·검찰·국세청이 본다 &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한겨레 | 기사등록 : 2010-02-05 오전 08:18:51 기사수정 : 2010-02-05 오전 11:20:11 &lt;/strong&gt;&lt;br&gt;&lt;br&gt;&lt;div align=&quot;right&quot;&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김남일 기자 &lt;a href=&quot;http://blog.hani.co.kr/quaderni&quot; target=&quot;_blank&quot;&gt;&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67/img_3329267_954022_0?1265362245.jpg&quot;&gt; &lt;/a&gt;&lt;/strong&gt;&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형사정보통합시스템 시행령 예고…5월 가동 &lt;br&gt;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 것도 망라 &lt;br&gt;국가기관들 &amp;#39;개인 형사사건 조사내용&amp;#39; 공유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67/img_3329267_954022_2?1265362245.jpg&quot;&gt; &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경찰이 내사종결한 사안이나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의 기록까지 검찰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amp;#39;형사사법 정보시스템&amp;#39;이 5월부터 가동된다. 국가정보원·국세청·관세청 등도 인증 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amp;#39;공동활용&amp;#39;할 수 있다. 한 사람의 모든 형사사건 관련 기록과 조사 내용을 망라해 여러 국가기관이 공유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통합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다. &lt;br&gt;&lt;br&gt;이는 죄목과 형량 등만 볼 수 있는 기존의 전과사실 조회 프로그램과는 차원이 달라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lt;br&gt;&lt;br&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 시스템은 독립-내용은 연계 &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2004년 12월 참여정부는 전자정부 구축 과제의 하나로 &amp;#39;수사-기소-재판-형집행&amp;#39;을 통합한 전자문서 시스템 구성 구상을 내놨다. 경찰·검찰·법원·법무부가 작성하는 조서·영장·공소장·판결문 등을 저장·공유·처리해 업무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lt;br&gt;&lt;br&gt;그러나 이 사업은 시작 단계부터 정치권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샀다. 축적되는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정보관리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이 생산한 정보를 검찰이 무제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경찰과 검찰, 법원은 시스템을 따로 구축하되 이를 서로 연계하기로 타협을 봤다. 다른 기관의 정보를 보려면 로그인 등 인증 절차를 밟도록 했다.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amp;#39;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amp;#39;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그 시행령 제정안이 4일 입법예고되면서 시스템 구축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lt;br&gt;&lt;br&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 문제점&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 &amp;quot;특정인의 과거 수사·내사기록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수사기관이 (유죄의) 예단을 가질 수 있고, 심하면 (수사를) 짜깁기하는 것도 가능하다.&amp;quot;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에 대해 &amp;quot;수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단점도 분명하다&amp;quot;고 지적했다. &lt;br&gt;&lt;br&gt;이 시스템의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김희수 변호사는 &amp;quot;형사사건 기록에는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의 관련 기록까지 들어간다. 거기엔 사건과 별 관련이 없는, 친구가 누구이고 사귀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 온갖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amp;quot;며 &amp;quot;가령 특정 정치인을 흠집 낼 정보를 수집하려 한다면 거의 치명적으로 악용될 수 있을 것&amp;quot;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지난해 법안 검토 과정에서 &amp;quot;정보 집중과 유통이 쉬워 정보의 양과 유통 속도만큼 오·남용 가능성도 커진다&amp;quot;고 짚은 바 있다. &lt;br&gt;&lt;br&gt;개인정보의 집적은 해킹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보시스템에는 폭력사건 등은 물론 성매매, 음주운전, 심지어 성폭력 피해자나 소년범에 대한 것 등 민감한 내용이 모두 모인다. &lt;br&gt;&lt;br&gt;그러나 경찰은 악용될 소지가 일부의 우려만큼 크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정보시스템 운영을 맡고 있는 김종원 계장은 &amp;quot;시스템은 연계일 뿐 통합이 아니다. (검찰 등과는) 서버도 따로 쓰고 있다&amp;quot;며 &amp;quot;과거 내사기록 등의 경우 목록 열람은 가능하지만, 세부 내용까지 보려면 따로 결재를 받아 로그인해야 한다&amp;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 시행령 보완해야 &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법무부는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의 장점으로 △사건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 △범죄의 통계화·유형화 등을 통해 사법행정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 등을 꼽는다. 또 관련 업무 이외의 용도로 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했다고 설명한다. &lt;br&gt;&lt;br&gt;하지만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amp;quot;수사기관의 편의보다는 전자문서 위·변조나 해킹 등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amp;quot;며 법 통과에 반대한 바 있다. 김희수 변호사도 &amp;quot;미국의 경우 기본적인 인적사항이나 전과 등만 공유할 뿐 우리처럼 수백만명의 형사정보를 총체적으로 집적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amp;quot;이라고 말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자문위원이었던 서보학 경희대 교수(형법)는 &amp;quot;민감한 개인정보는 한곳에 모아두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amp;quot;며 &amp;quot;시스템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시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amp;quot;고 지적했다. &lt;br&gt;&lt;br&gt;김남일 김연기 기자 namfic@hani.co.kr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div&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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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05 Feb 2010 18:32:52 +0900</pubDate>
    <category><![CDATA[▶국민통제음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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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두 번째 아고라 청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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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10 14:28:42 +0900</pubDate>
    <category><![CDATA[▶사건 속 일기◀]]></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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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메신저·메일·비밀번호 낱낱이 기술로도 못막는 ‘무제한 감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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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67/img_3329267_954019_0?1265172609.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2316.html&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메신저·메일·비밀번호 낱낱이 기술로도 못막는 &amp;#39;무제한 감청&amp;#39;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한겨레 | 기사등록 : 2010-02-02 오전 08:11:46 기사수정 : 2010-02-02 오전 08:29:43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cc&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amp;#39;패킷감청&amp;#39; 시연해보니 &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범위·대상 제한 불가능, 헌법적으로 허용 안돼, &amp;#39;절대 금지&amp;#39; 명문화해야 &lt;br&gt;&lt;br&gt;&lt;div style=&quot;MARGIN-BOTTOM:10px;FLOAT:right;MARGIN-LEFT:10px;&quot; class=&quot;imageblock right&quot;&gt;&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67/img_3329267_954019_1?1265172609.jpg&quot;&gt; &lt;/div&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amp;quot;안녕하세요?&amp;quot;-&amp;quot;방가방가 ^^&amp;quot; &lt;br&gt;&lt;br&gt;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amp;#39;패킷감청&amp;#39; 시연회 현장. 두 사람의 시연자가 &amp;#39;엠에스엔(MSN) 메신저&amp;#39;로 나눈 대화 내용이 실시간으로 &amp;#39;제3의 컴퓨터&amp;#39; 화면에 떴다. 인터넷에서 널리 구할 수 있는 패킷 분석기 &amp;#39;와이어 샤크&amp;#39;를 통해 시연자가 사용하는 인터넷 회선에 접속하니, 메신저 대화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네이버 등의 웹메일과 아웃룩 익스프레스의 발신·수신 이메일 내용을 &amp;#39;훔쳐&amp;#39;볼 수 있었다. 감청 화면에는 이용자의 로그인 아이디(ID)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고스란히 드러났다. &lt;br&gt;&lt;br&gt;민주당은 이날 전기신호 형태로 흐르는 패킷을 정보기관이 중간에서 가로채 당사자도 모르게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패킷감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이 패킷감청 장비 보유 대수를 3배 가까이 늘리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법적 제동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다. &lt;br&gt;&lt;br&gt;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한 토론 참석자들은 &amp;quot;패킷감청의 특성상, 감청의 범위와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amp;quot;며 패킷감청 허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 감청 대상자의 데이터만 걸러낼 수 없어 &amp;quot;법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패킷감청만 합법화할 위험성이 있다&amp;quot;(박영선 의원)는 것이다. &lt;br&gt;&lt;br&gt;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mp;quot;대상자를 선별해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패킷감청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amp;quot;며 &amp;quot;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적 규제는 &amp;#39;절대적 금지&amp;#39;로 접근해야 한다&amp;quot;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로 &amp;#39;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으므로 법률로도 제한할 수 없다&amp;#39;는 헌법 제37조 2항을 들었다. &lt;br&gt;&lt;br&gt;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도 &amp;quot;통신감청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볼 때 패킷감청은 위법한 행위&amp;quot;라고 말했다. 그는 패킷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의 통비법 개정안을 두고도 &amp;quot;패킷감청 요건을 엄격하게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패킷감청에 법적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크다&amp;quot;며 반대했다. &lt;br&gt;&lt;br&gt;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네트워크상의 패킷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amp;#39;디피아이&amp;#39;(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을 이용해 &amp;#39;맞춤형 광고 서비스&amp;#39;를 하는 것이 패킷감청에 해당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됐다. 김앤장 소속 구태언 변호사는 &amp;quot;서비스의 내용과 탈퇴 방식을 명시적으로 고지하는 등 이용자 동의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amp;quot;고 주장한 반면,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amp;quot;기술 환경이 허용한다고 해서 가장 은밀한 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파헤쳐 영업의 대상으로 삼는 비즈니스 모델은 허용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amp;quot;고 맞섰다. &lt;br&gt;&lt;br&gt;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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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10 13:54:34 +0900</pubDate>
    <category><![CDATA[▶국민통제음모◀]]></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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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quot;한 명 이상 구속되면 성공보수금 1억&quot; 놀라운 수임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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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border=&quot;0&quot; hspace=&quot;5&quot; vspace=&quot;5&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329256/img_3329256_954018_0?1265172404.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2/h2010020202330321980.htm&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amp;quot;한 명 이상 구속되면 성공보수금 1억&amp;quot; 놀라운 수임료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한국일보 | 입력시간 : 2010/02/02 02:33:03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사건 합의해 절반 감액 &lt;br&gt;&amp;quot;부당 이득이니 반환해라&amp;quot; &lt;br&gt;의뢰인, 소송 냈으나 패소 &lt;br&gt;&lt;br&gt;&amp;#39;착수금 1,000만원, 피고소인 중 한 명 이상 구속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 지급.&amp;#39;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사건을 맡으면서 받기로 한 수임료다. &lt;br&gt;&lt;br&gt;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동업자 C, D씨가 돈을 횡령했다며 형사고소하기 위해 검찰 간부 출신으로 갓 개업한 변호사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사건을 맡아주는 대가로 착수금 1,000만원과 함께 C, D씨 중 한 명 이상이 구속되거나 이들과 합의가 성사되면 성공보수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lt;br&gt;&lt;br&gt;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C씨가 사망했고, C씨의 남편과 D씨는 병원에 관련된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A씨와 합의를 했다. 성공보수는 반으로 감액해 B씨에게 지급했지만, 사건은 끝이 아니었다. C씨의 재산 중 일부를 C씨 부모가 상속받으면서 해당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것. 결국 A씨는 &amp;quot;성공보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은 부당이득&amp;quot;이라며 소송을 냈다. &lt;br&gt;&lt;br&gt;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용중 판사는 A씨가 &amp;quot;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성공보수로 받은 비용 5,000만원을 돌려달라&amp;quot;며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lt;br&gt;&lt;br&gt;재판부는 &amp;quot;실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 당시 C씨 부모의 재산 상속을 몰랐던 점, C씨 부모가 합의를 무효라고 주장해도 C씨 남편 및 D씨와 이뤄진 합의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amp;quot;고 판단했다. &lt;br&gt;&lt;br&gt;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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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Wed, 03 Feb 2010 13:46:44 +0900</pubDate>
    <category><![CDATA[▶사법(뉴스)정치◀]]></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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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단독] &quot;경찰에 폭행당하고 피의자&quot;]]></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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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7_0?1264909164.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amp;amp;key=201001290655503480&amp;amp;q=%B0%E6%C2%FB%BF%A1+%C6%F8%C7%E0%B4%E7%C7%CF%B0%ED+%C7%C7%C0%C7%C0%DA%26quot%3B&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단독] &amp;quot;경찰에 폭행당하고 피의자&amp;quot;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YTN | 입력시각 : 2010-01-29 06:55 &lt;/strong&gt;&lt;br&gt;&lt;br&gt;&lt;div style=&quot;MARGIN-BOTTOM:10px;FLOAT:left;MARGIN-RIGHT:10px;&quot; class=&quot;imageblock left&quot;&gt;&lt;img alt=&quot;&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7_1?1264909164.jpg&quot;&gt; &lt;/div&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앵커멘트] &lt;br&gt;&lt;br&gt;한 시민이 치안센터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t;br&gt;&lt;br&gt;폭행을 한 경찰은 공무집행을 위한 정당한 체포술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이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미뤘습니다. &lt;br&gt;&lt;br&gt;김종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lt;br&gt;&lt;br&gt;[리포트] &lt;br&gt;&lt;br&gt;새해 첫날 새벽 부산의 한 치안센터. &lt;br&gt;&lt;br&gt;택시요금 시비 때문에 치안센터에 왔다 10분 가량 쉬고 있던 이 모 씨에게 경찰관이 나가라고 말합니다. &lt;br&gt;&lt;br&gt;이 말에 이 씨가 나가지 않자 경찰관은 이 씨의 목 뒷덜미를 잡고 끌고갑니다. &lt;br&gt;&lt;br&gt;나가지 않으려는 이 씨가 현관 손잡이를 잡고 버티자 경찰관이 곧바로 팔로 이 씨의 목을 조르고 뒤로 쓰러뜨려 제압합니다. &lt;br&gt;&lt;br&gt;경찰관은 이어 이 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lt;br&gt;&lt;br&gt;이 과정에서 현관 손잡이가 부서지고 이 씨도 손을 다쳤습니다. &lt;br&gt;&lt;br&gt;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관과 이 씨가 다시 치안센터로 들어옵니다. &lt;br&gt;&lt;br&gt;항의하는 이 씨와 고압적인 자세의 경찰관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 뒤 경찰관이 이 씨를 소파 위로 쓰러트립니다. &lt;br&gt;&lt;br&gt;그리고 경찰관이 이 씨의 얼굴을 때리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lt;br&gt;&lt;br&gt;경찰관은 이 일이 술에 취한 이 씨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소동으로 폭행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lt;br&gt;&lt;br&gt;[인터뷰:당시 근무 경찰관]&lt;br&gt;&amp;quot;제 왼팔로 그 사람 목덜미 쪽을 제압해서 우리가 체포술 근거대로 제압하고 일단은 처음에는 제압하고 젖히는 과정에서...&amp;quot; &lt;br&gt;&lt;br&gt;하지만 이 씨는 명백한 폭행을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lt;br&gt;&lt;br&gt;[인터뷰:이 모 씨, 제보자]&lt;br&gt;&amp;quot;너무나 조르기를 많이 당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저는 진짜 죽는 줄 알아 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했거든요.&amp;quot; &lt;br&gt;&lt;br&gt;폭행을 당한 이 씨는 그러나 당시에 현관 손잡이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공공기물 손상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입건됐습니다. &lt;br&gt;&lt;br&gt;YTN 김종호입니다. &lt;br&gt;&lt;br&gt;&lt;br&gt;&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7_0?1264909164.jpg&quot;&gt; &lt;br&gt;&lt;a href=&quot;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amp;amp;key=201001290935427213&amp;amp;q=%B0%E6%C2%FB%BF%A1+%C6%F8%C7%E0%B4%E7%C7%CF%B0%ED+%C7%C7%C0%C7%C0%DA%26quot%3B&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치안센터에서 경찰관이 시민 폭행 의혹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입력시각 : 2010-01-29 09:35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민을 경찰이 피의자로 몰아세워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lt;br&gt;&lt;br&gt;YTN이 경찰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1일 새벽 부산의 한 치안센터에서 근무자가 시민 이 모 씨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목을 조르고 쓰러뜨리는 등 완력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lt;br&gt;&lt;br&gt;해당 근무자는 이 화면에 나오는 상황이 술에 취한 이 씨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폭행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lt;br&gt;&lt;br&gt;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씨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치안센터 기물을 파손한 혐의가 있어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lt;br&gt;&lt;br&gt;하지만, 이 모 씨는 화면을 근거로 경찰관이 자신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현관 손잡이가 파손된 것에 대해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경찰관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lt;br&gt;&lt;br&gt;이 씨에 대한 공공 기물 손상 혐의 적용에 대해 검찰은 부정적인 견해를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t;br&gt;&lt;br&gt;김종호 [hokim@ytn.co.kr] &lt;br&gt;&lt;br&gt;&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7_0?1264909164.jpg&quot;&gt; &lt;br&gt;&lt;a href=&quot;http://search.ytn.co.kr/ytn_2008/view.php?s_mcd=0103&amp;amp;key=201001291200311137&amp;amp;q=%B0%E6%C2%FB%BF%A1+%C6%F8%C7%E0%B4%E7%C7%CF%B0%ED+%C7%C7%C0%C7%C0%DA%26quot%3B&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경찰, &amp;#39;경찰관 폭행&amp;#39; 진상 조사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입력시각 : 2010-01-29 12:00 &lt;/strong&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lt;/strong&gt;&lt;/font&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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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Sun, 31 Jan 2010 12:41:12 +0900</pubDate>
    <category><![CDATA[▶인권사각지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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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경찰이 170개 미제 사건 덤터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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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img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6_0?1264758083.jpg&quot;&gt;&lt;br&gt;&lt;a href=&quot;http://news.kbs.co.kr/tvnews/news9/2010/01/28/2036841.html#//&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3&quot;&gt;&lt;strong&gt;경찰이 170개 미제 사건 덤터기? &lt;br&gt;&lt;font color=&quot;#808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kbs l 입력시간 2010.01.28 (22:11) &lt;/strong&gt;&lt;br&gt;&lt;br&gt;&lt;img alt=&quot;&quot; align=&quot;left&quot; src=&quot;http://img.blog.yahoo.co.kr/ybi/1/5d/6b/young_40kr/folder/3264259/img_3264259_954016_1?1264758083.jpg&quot;&gt; &lt;a href=&quot;http://news.kbs.co.kr/news/actions/VodPlayerAction?cmd=show&amp;amp;vod_info=A%7C10%7C/2010/01/28/180.asf%7CN%7C%7CB%7C10%7C/2010/01/28/300k/180.asf%7CN%7C%7CC%7C10%7C/2010/01/28/700k/180.asf%7CN&amp;amp;news_code=2036841&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ff008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뉴스영상-클릭◀ &lt;/strong&gt;&lt;br&gt;&lt;br&gt;&lt;font color=&quot;#000000&quot; size=&quot;2&quot;&gt;&lt;strong&gt;&amp;lt;앵커 멘트&amp;gt; &lt;br&gt;&lt;br&gt;절도혐의로 붙잡힌 피의자에게 경찰이 없는 죄까지 뒤집어 씌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lt;br&gt;&lt;br&gt;물증도 없이 백 칠십 건이나 덤터기 씌웠다는 겁니다. &lt;br&gt;&lt;br&gt;송명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lt;br&gt;&lt;br&gt;&amp;lt;리포트&amp;gt; &lt;br&gt;&lt;br&gt;지난해 9월, 길 모씨는 28살 된 아들이 경기도 성남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lt;br&gt;&lt;br&gt;상가 입구에 설치된 CCTV에 아들 길 씨가 찍힌 겁니다. &lt;br&gt;&lt;br&gt;&amp;lt;녹취&amp;gt;점원 : &amp;quot;그냥 (문은)쉽게 연 것 같은데요. CCTV가 저 밑에 있거든요. 저기서 올라오고 몇 초 뒤에 아마 (경보가)울렸을 거예요.&amp;quot; &lt;br&gt;&lt;br&gt;그런데 길 씨는 경찰로부터 다시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lt;br&gt;&lt;br&gt;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 일대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 125건이 아들 짓이라는 겁니다. &lt;br&gt;&lt;br&gt;하지만 최근 길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lt;br&gt;&lt;br&gt;경찰 조서에는 지난 2008년 10월 17일 아들이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 성남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돼 있는데, 아들이 같은날 밤 10시에 충남 조치원에 있는 PC방에 있었다는 PC방측 접속기록이 나온 겁니다. &lt;br&gt;&lt;br&gt;이처럼 PC방 이용 시간과 범행 시간이 중첩되는 경우는 확인된 것만 8건입니다. &lt;br&gt;&lt;br&gt;이상한 점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lt;br&gt;&lt;br&gt;경찰 조서에 따르면 아들은 지난 2008년 4월 9일 같은 날 두 건의 절도를 저질렀는데, 범행 시간이 각각 새벽 1시 40분에서 2시 사이와 새벽 1시 49분으로 돼 있습니다. &lt;br&gt;&lt;br&gt;두 지점 사이는 지름길로도 1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lt;br&gt;&lt;br&gt;길 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아들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lt;br&gt;&lt;br&gt;&amp;lt;녹취&amp;gt;길 모씨 아버지 : &amp;quot;수갑을 채워서 부모님한테 데리고 가고 직장으로 데리고 가고..늙은 애비가 망신을 당하고 또 그걸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amp;quot; &lt;br&gt;&lt;br&gt;그러나 경찰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잘라 말합니다. &lt;br&gt;&lt;br&gt;&amp;lt;녹취&amp;gt;경찰관계자 : &amp;quot;확실이 (물증이)있는 건 4건 쯤 되고 나머지는 수법이 동일하니까 안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네가 한거 아니냐 하나씩 하나씩 물었더니 자기가 했다고..&amp;quot; &lt;br&gt;&lt;br&gt;이런 가운데 경찰은 인천 일대 절도사건 50건도 길 씨 아들이 저질렀다며 지난달 검찰에 추가 송치해, 아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17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lt;br&gt;&lt;br&gt;결국 경찰은 물증이 있는 4건 외에 170건이나 되는 사건을 아들의 자백만으로 검찰에 송치한 겁니다. &lt;br&gt;&lt;br&gt;사건을 맡은 분당경찰서는 경기경찰청이 도입한 성과주의 평가에서 도내 주요서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무르다 지난해말 평가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lt;br&gt;&lt;br&gt;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lt;/strong&gt;&lt;/font&gt;&lt;/font&gt;&lt;/a&gt;&lt;/font&gt;&lt;/strong&gt;&lt;/font&gt;&lt;/a&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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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9 Jan 2010 18:45:25 +0900</pubDate>
    <category><![CDATA[▶인권사각지대◀]]></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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