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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CDATA[개인회생/파산  우리법무사  /무료상담 : 02) 776 - 8388]]></title>
<description><![CDATA[신용회복에 필요한 내용과 제도(회생/파산/워크)선택에 대한 정리/사례/상담으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이버카페.다음카페,홈페이지 참고) ☎02-776-8388 http://cafe.naver.com/creditforyou (네이버카페/메인) http://cafe.daum.net/83law (다음카페) http://pasancafe.com (홈페이지 임시오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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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개인회생/파산  우리법무사  /무료상담 : 02) 776 - 8388]]></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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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신용회복에 필요한 내용과 제도(회생/파산/워크)선택에 대한 정리/사례/상담으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네이버카페.다음카페,홈페이지 참고) ☎02-776-8388 http://cafe.naver.com/creditforyou (네이버카페/메인) http://cafe.daum.net/83law (다음카페) http://pasancafe.com (홈페이지 임시오픈)]]></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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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지방대 취업난 여파로 지방銀 학자금 연체 급증]]></title>
    <description>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힘든 지방대 학생들의 학자금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성남(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COLOR:#0b06a8;&quot;&gt;부산은행&lt;/span&gt; 등 6개 지방은행의 올 8월말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율이 4.0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lt;br&gt;&lt;br&gt;&lt;span style=&quot;CURSOR:　pointer;COLOR:#0b06a8;&quot;&gt;부산은행&lt;/span&gt; 등 6개 지방은행은 올 8월말까지 18만여건, 5280억원의 학자금을 대출했지만 이중 4.08%인 215억원이 연체 상태. &lt;br&gt;&lt;br&gt;이는 시중은행의 올 8월말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율 0.91%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시중은행은 올 8월말까지 29만여건, 1조600억원의 학자금 대출을 했고 이중 연체금액은 97억원(0.91%)에 불과했다. &lt;br&gt;&lt;br&gt;이 의원은 &amp;quot;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기회가 적은 지방 학생들이 심각한 취업난을 겪으면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amp;quot;며 &amp;quot;경기가 회복돼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기 전까지 이러한 현상이 이어질 것&amp;quot;으로 우려했다. &lt;br&gt;&lt;br&gt;그는 &amp;quot;학자금 연체로 인해 지방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해 취업문이 막히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amp;quot;며 &amp;quot;정부가 일정 기준을 정해 취업전까지 이자납부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amp;quot;고 지적했다. &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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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3:36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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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은행 연체처리 기준 제각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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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p class=&quot;sub_title&quot;&gt;정무위 국감… 마감 시간 이후 입금기준 등 통일해야&lt;/p&gt;&lt;div class=&quot;byline&quot;&gt;송정훈 기자&lt;span class=&quot;mail&quot;&gt; &lt;a href=&quot;mailto:repor@dt.co.kr&quot; target=&quot;_blank&quot;&gt;repor@dt.co.kr&lt;/a&gt; | &lt;/span&gt;입력: 2009-10-13 20:38 &lt;/div&gt;&lt;!--// 기자명,이메일, 입력,수정 --&gt;&lt;div style=&quot;BORDER-TOP:#f0f0f0 1px solid;MARGIN:0px 20px;&quot;&gt;&lt;/div&gt;&lt;!-- 기사 본문 --&gt;&lt;div id=&quot;resizeContents&quot; style=&quot;FONT-SIZE:16px;&quot;&gt;&lt;div id=&quot;NewsAdContent&quot;&gt;&lt;table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width=&quot;0&quot; align=&quot;left&quot; border=&quot;0&quot;&gt;&lt;tbody&gt;&lt;tr&gt;&lt;td&gt;&lt;div style=&quot;PADDING-RIGHT:5px;PADDING-LEFT:5px;PADDING-BOTTOM:5px;PADDING-TOP:5px;&quot;&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span&gt;&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은행&lt;/font&gt;들의 영업시간 마감 이후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연체&lt;/font&gt; 처리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지적&lt;/font&gt;이 제기됐다.&lt;/span&gt;&lt;br&gt;&lt;br&gt;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의원은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amp;quot;소비자가 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후에 결제금액이나 이자를 입금했을 때 은행마다 연체 처리 기준이 다르다&amp;quot;며 &amp;quot;고객 편의를 위해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amp;quot;고 말했다.&lt;br&gt;&lt;br&gt;&lt;span&gt;박 의원에 따르면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SC&lt;/font&gt;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입금하면 당일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상환&lt;/font&gt;이 아닌 연체로 처리하고 한국씨티은행은 오후 5시20분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전산&lt;/font&gt; 마감 시간 이후에는 정상 입금 처리가 안 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gt;농협중앙회는 오후 10시까지는 입금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 입금은 `그날의 전산처리 물량&amp;#39; 등에 따라 연체가 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영업 마감 이후에는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대출&lt;/font&gt; 원리금 상환이 안되고 인터넷 뱅킹은 오후 4시30분까지만 된다. 금요일이 이자 납부일일 때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고객은 자정 안에 입금하면 문제가 안 되지만 SC제일은행 고객은 오후 6시 이전에 입금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말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동안&lt;/font&gt;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lt;/span&gt;&lt;br&gt;&lt;br&gt;&lt;span&gt;박 의원은 &amp;quot;마감 시간 이후나 휴일 결제일 입금에 대한 기준이 은행별로 &lt;font style=&quot;CURSOR:　hand;COLOR:#3d46a8;TEXT-DECORATION:underline;&quot;&gt;차이&lt;/font&gt;가 있어 고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amp;quot;고 지적했다.&lt;/span&gt;&lt;br&gt;&lt;br&gt;&lt;/div&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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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3:11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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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나도 모르는 사이 연체이자를 물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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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대금이나 &lt;span id=&quot;CLK_POP0&quot;&gt;:clear_pop_hidden_delay() style=&amp;quot;Z-INDEX: 999&amp;quot;&amp;gt;&lt;a class=&quot;kl_link&quot; style=&quot;FONT-WEIGHT:700;COLOR:#173f8d;TEXT-DECORATION: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amp;upgrade_kl=yes&amp;amp;status=ing&amp;amp;afd=hani2_web&amp;amp;is_click=yes&amp;amp;keyword=%B4%EB%C3%E2&quot; target=&quot;_blank&quot;&gt;대출&lt;/a&gt;&lt;/span&gt; 원리금 납부일에 은행의 영업 마감 시간을 넘겨 돈을 입금했다면 연체일까 아닐까? ‘연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가 답이다. &lt;p&gt;은행 영업 마감 시간 이후 입금된 돈에 대해 연체 여부를 처리하는 기준이 은행마다 서로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lt;p&gt;13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lt;span id=&quot;CLK_POP1&quot;&gt;:clear_pop_hidden_delay() style=&amp;quot;Z-INDEX: 999&amp;quot;&amp;gt;&lt;a class=&quot;kl_link&quot; style=&quot;FONT-WEIGHT:700;COLOR:#173f8d;TEXT-DECORATION: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amp;upgrade_kl=yes&amp;amp;status=ing&amp;amp;afd=hani2_web&amp;amp;is_click=yes&amp;amp;keyword=%B1%DD%C0%B6&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lt;/a&gt;&lt;/span&gt;감독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에스시(SC)제일은행은 오후 6시 이후에 입금하면 당일 상환이 아닌 연체로 처리하고, 한국씨티은행은 전산 마감시간인 오후 5시20분 이후에는 정상 입금 처리가 안된다. 또 농협중앙회는 오후 10시까지는 입금이 허용되지만 그 이후 입금은 그날의 &lt;span id=&quot;CLK_POP3&quot;&gt;:clear_pop_hidden_delay() style=&amp;quot;Z-INDEX: 999&amp;quot;&amp;gt;&lt;a class=&quot;kl_link&quot; style=&quot;FONT-WEIGHT:700;COLOR:#173f8d;TEXT-DECORATION: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amp;upgrade_kl=yes&amp;amp;status=ing&amp;amp;afd=hani2_web&amp;amp;is_click=yes&amp;amp;keyword=%C0%FC%BB%EA%C3%B3%B8%AE&quot; target=&quot;_blank&quot;&gt;전산처리&lt;/a&gt;&lt;/span&gt; 물량 등에 따라 연체 처리될 수도 있다. &lt;span id=&quot;CLK_POP4&quot;&gt;:clear_pop_hidden_delay() style=&amp;quot;Z-INDEX: 999&amp;quot;&amp;gt;&lt;a class=&quot;kl_link&quot; style=&quot;FONT-WEIGHT:700;COLOR:#173f8d;TEXT-DECORATION: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amp;upgrade_kl=yes&amp;amp;status=ing&amp;amp;afd=hani2_web&amp;amp;is_click=yes&amp;amp;keyword=%C7%CF%B3%AA&quot; target=&quot;_blank&quot;&gt;하나&lt;/a&gt;&lt;/span&gt;은행은 영업 마감 이후에는 대출 원리금 상환처리가 안되고 인터넷뱅킹은 오후 4시30분까지만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오후 6시30분을 넘기면 연체로 처리되는데, 고객이 영업점에 결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일 입금처리도 가능하다. &lt;p&gt;금요일이 납부일일 경우,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고객은 자정 &lt;span id=&quot;CLK_POP2&quot;&gt;:clear_pop_hidden_delay() style=&amp;quot;Z-INDEX: 999&amp;quot;&amp;gt;&lt;a class=&quot;kl_link&quot; style=&quot;FONT-WEIGHT:700;COLOR:#173f8d;TEXT-DECORATION:underline;&quot; href=&quot;http://sense.contentlink.co.kr/sense/clk_pop.php?code=datawave_kr_by_affiliate_keywordlink&amp;amp;upgrade_kl=yes&amp;amp;status=ing&amp;amp;afd=hani2_web&amp;amp;is_click=yes&amp;amp;keyword=%C0%CC%C0%FC&quot; target=&quot;_blank&quot;&gt;이전&lt;/a&gt;&lt;/span&gt;에만 입금하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지만, 에스시제일은행 고객은 오후 6시가 지나 입금하면 주말 동안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lt;p&gt;박선숙 의원은 “은행 고객은 원리금이 입금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말이나 휴일 동안 연체이자를 물고 있었다”며 “고객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감원은 은행별 연체처리 기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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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2:34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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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서민 품어줄 ‘민영 소액대출’ 없나]]></title>
    <description>
        사채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189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중에서도 3명중 1명 꼴로 연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의 주된 이유는 소득이 적은데 비해 부채가 크게 늘어난 탓으로 사채업자의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빚독촉&lt;/font&gt;&lt;/a&gt;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lt;a class=&quot;dklink&quot; title=&quot;&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금융거래&lt;/font&gt;&lt;/a&gt;가 어려운 점 때문에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신용회복제도&lt;/font&gt;&lt;/a&gt; 이용을 기피하는 이들을 위한 대안금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한국형 민영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마이크로&lt;/font&gt;&lt;/a&gt; 크레딧’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lt;br&gt;&lt;br&gt;■사금융 쓰면서도 연체&lt;br&gt;&lt;br&gt;금융위원회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금융시장 규모는 약 16조5000억원. 20세 이상 이용자가 약 189만명으로 1인당 평균으로 환산할 때 873만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lt;br&gt;&lt;br&gt;사금융 대출자중 등록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대부업체&lt;/font&gt;&lt;/a&gt; 이용자의 연체율은 23%,무등록의 경우 36%로 평균 연체율이 26.4%였다. 연체된 채무중 3개월 단기연체가 46.5%였지만 1년 이상 연체된 채무도 2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t;br&gt;&lt;br&gt;&lt;!-- 내용2 --&gt;&lt;div id=&quot;CONTENT_VIEW2&quot;&gt;&lt;table style=&quot;MARGIN:0px 0px 20px;&quot; cellSpacing=&quot;0&quot; cellPadding=&quot;0&quot; border=&quot;0&quot;&gt;&lt;tbody&gt;&lt;tr&gt;&lt;td vAlign=&quot;top&quot;&gt;&lt;div class=&quot;ArtcleView_txt&quot; id=&quot;view_content2&quot; style=&quot;FONT-SIZE:16px;&quot; align=&quot;left&quot;&gt;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인 57.4%는 제도권 금융기관에도 대출을 이용중이었는데 사금융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규모는 3000만원으로 파악됐다. &lt;br&gt;&lt;br&gt;상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금융 연체자의 경우 36.5%에 불과했는데 상환불가의 이유로 낮은 소득규모와 소득 대비 채무가 많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48.3%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됐는데 그럼에도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신용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용회복 이후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렵기 때문으로 꼽혔다.&lt;br&gt;&lt;br&gt;■미소금융 관치논란…민영 대안금융 부각&lt;br&gt;&lt;br&gt;서민층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민영 주도의 대안금융에 대한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lt;br&gt;&lt;br&gt;정부는 미소금융재단을 통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시작도 전에 기업의 팔을 비틀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관치금융 등 논란에 휩싸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lt;br&gt;&lt;br&gt;자율을 외치는 것과 반대로 정부의 강제성이 가미된 탓에 기업들이 우후죽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는 등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lt;br&gt;&lt;br&gt;정치성이 배제된 민영 주도의 한국형 마이크로 크레딧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lt;br&gt;&lt;br&gt;국내에는 해외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개인간(P2P)렌딩 업체인 영국의 ‘조파 (Zopa)’, 미국의 ‘프라스퍼 (Prosper)’를 모델로 지난 2007년 팝펀딩이 론칭했다. &lt;br&gt;&lt;br&gt;팝펀딩은 해외와 달리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800만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 대출을 중개한다. 개인간의 직거래를 통해 조달비용 및 영업비용으로 인한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대부업&lt;/font&gt;&lt;/a&gt; 금리의 유통구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lt;br&gt;&lt;br&gt;운영방식은 자금이 필요한 대출자가 사연과 상환계획을 작성해 사이트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를 확인한 다수의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투자자&lt;/font&gt;&lt;/a&gt;가 입찰하는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역경매&lt;/font&gt;&lt;/a&gt; 방식이다. 최대 이자율은 30%지만 경매자가 많을수록 최종 낙찰이자율은 낮아진다. 2009년 8월 평균낙찰이자율은 26.14%를 기록했다.&lt;br&gt;&lt;br&gt;사안에 따라 이자율이 제로인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2009년 9월 22일 기준 금액대비 상환율 96%, 대손율은 약 4%를 기록했다. &lt;br&gt;&lt;br&gt;낙찰자의 95%가 신용 7∼10등급이고 50%가 특수기록(면책, 회생,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워크아웃&lt;/font&gt;&lt;/a&gt;)자임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수치이다. 현재 특수기록자 및 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정부금융지원제도에서도 배제됐다. &lt;br&gt;&lt;br&gt;해외에서는 MyC4가 팝펀딩과 같은 역경매 방식의 투자와 대출을 결합한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의 성공사례로 꼽힌다.&lt;br&gt;&lt;br&gt;제3세계 소기업과 세계 각지의 개인투자자를 연결해 주고 있는데 &lt;a class=&quot;dklink&quot; style=&quot;&quot; href=&quot;http://www.fnnews.com/view?ra=Sent0401m_View&amp;amp;corp=fnnews&amp;amp;arcid=0921791606&amp;amp;cDateYear=2009&amp;amp;cDateMonth=10&amp;amp;cDateDay=14&quot; target=&quot;_blank&quot;&gt;&lt;font color=&quot;#034391&quot;&gt;대출금액&lt;/font&gt;&lt;/a&gt;은 5088개 사업체에 약 1000만유로를 집행했다. 이자율은 0∼25%지만 역경매 방식으로 평균이자율은 13.2%다. 대출시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lt;br&gt;&lt;br&gt;팝펀딩 최민호 팀장은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데 권력이나 정부의 힘에는 한계가 있고 개인의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소개했다.&lt;br&gt;&lt;/div&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lt;p&gt;&lt;span class=&quot;b m-tcol-c&quot;&gt;&lt;font color=&quot;#60673f&quot;&gt;&lt;/font&gt;&lt;/span&gt;&amp;nbsp;&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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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2:05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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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카드사 수수료 원가 부풀려 폭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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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t;h3&gt;카드사 수수료 원가 부풀려 폭리&lt;br&gt;&lt;br&gt;&lt;/h3&gt;&lt;div id=&quot;GS_swf_poll&quot;&gt;&lt;div id=&quot;ad250&quot;&gt;&lt;/div&gt;&lt;/div&gt;&lt;!-- End : Poll 박스 GS_swf_poll--&gt;&lt;!-- Str : 기사 내용 news_content --&gt;&lt;div class=&quot;GS_font_0&quot; id=&quot;news_content&quot; style=&quot;FONT-SIZE:16px;&quot;&gt;&lt;!-- Generated by MEDIA-CIA-1.5.1 --&gt;카드론의 평균 수수료가 20%를 넘고 있고, 별도의 자금조달 비용이 없는 체크카드도 일반 카드에 버금가는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원가가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lt;br&gt;&lt;br&gt;13일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1%DD%C0%B6%B0%A8%B5%B6%BF%F8&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3182015121&quot; target=&quot;_blank&quot;&gt;금융감독원&lt;/a&gt;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2004년 121억원에서 지난해 3071억원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GS_conL&quot; style=&quot;WIDTH:250px;&quot;&gt;&lt;p class=&quot;ph&quot;&gt;&lt;img id=&quot;userImg3637299&quot; style=&quot;WIDTH:250px;&quot; src=&quot;http://photo-media.daum-img.net/200910/13/khan/20091013182014526.jpeg&quot;&gt;&lt;span&gt;&lt;/span&gt;&lt;/p&gt;&lt;/div&gt;체크카드 이용건수도 같은 기간 7700만건에서 7억4100만건으로, 이용금액은 2조6280억원에서 26조7180억원으로 급증했다. 체크카드는 현금서비스나 할부기능이 없어 자금조달이나 연체채권 추심 부담이 없는데도 수수료는 신용카드(평균 2.22%)에 버금가는 평균 1.92%에 달한다. &lt;br&gt;&lt;br&gt;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카드론의 평균 수수료율은 외환은행 22.63%, 국민은행 22.27%,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D1%B1%B9%BE%BE%C6%BC%C0%BA%C7%E0&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3182015121&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국씨티은행&lt;/a&gt; 21.63%, 롯데카드 20.58% 등으로 2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지난해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통해 거둔 수익은 1조9939억원으로 전년보다 40% 이상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98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lt;br&gt;&lt;br&gt;이 의원은 &amp;quot;금융당국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내리겠다고 밝혔지만 원가분석 등을 통해 카드론의 수수료율도 낮춰야 한다&amp;quot;고 주문했다. &lt;br&gt;&lt;br&gt;앞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2일 금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amp;quot;ㄱ카드가 금융위에 카드 수수료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맹점 모집비용으로 4조3400억원이 든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4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amp;quot;며 카드업계가 수수료 원가를 크게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lt;br&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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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1:13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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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CDATA[CD금리 오름세 지속…&quot;빚부담 상승 우려&quot;]]></title>
    <description>
        최근 대출금리와 연동되는 CD(&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E%E7%B5%B5%BC%BA%BF%B9%B1%DD%C1%F5%BC%AD&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14212079&quot; target=&quot;_blank&quot;&gt;양도성예금증서&lt;/a&gt;)금리의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빚부담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lt;br&gt;&lt;br&gt;지난 9일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D1%B1%B9%C0%BA%C7%E0&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14212079&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국은행&lt;/a&gt;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이달 기준금리를 8개월 연속 2.00%로 동결했지만 CD금리의 상승세를 멈추진 못했다. &lt;br&gt;&lt;br&gt;◇CD금리 승승장구 &lt;br&gt;12일 금융권,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CD 91일물 금리는 2.81%로 전일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lt;br&gt;&lt;br&gt;CD금리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영업일)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lt;br&gt;특히 한은 기준금리가 동결됐음에도 불구하고 CD금리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lt;br&gt;&lt;br&gt;현석원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F6%B4%EB%B0%E6%C1%A6%BF%AC%B1%B8%BF%F8&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14212079&quot; target=&quot;_blank&quot;&gt;현대경제연구원&lt;/a&gt; 박사는 &amp;quot;기준금리랑 CD금리 차이가 너무 벌어지는 것은 좋지 않다&amp;quot;며 &amp;quot;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amp;quot;고 말했다. &lt;br&gt;&lt;br&gt;◇대출금리도 상승…빚부담 커진다 &lt;br&gt;CD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CD금리와 연동되는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1%D6%C5%C3%B4%E3%BA%B8%B4%EB%C3%E2&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14212079&quot; target=&quot;_blank&quot;&gt;주택담보대출&lt;/a&gt;금리도 점점 오르고 있다. &lt;br&gt;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부분 은행에서 올 들어 최고 수치인 6%를 웃돌고 있다. &lt;br&gt;국민은행의 신규 대출자에 대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76~6.36%다. 우리은행의 경우 5.30~6.12%, 하나은행 4.31~6.11%, 신한은행 3.30~6.00%, 외환은행 5.02~6.57% 등을 보이고 있다. &lt;br&gt;&lt;br&gt;대출금리가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다. &lt;br&gt;전문가들은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의 40% 정도가 CD금리 연동형으로 추정되는 점을 볼때 CD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은 자명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lt;br&gt;&lt;br&gt;한편 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달 금통위에서 &amp;quot;최근 금리가 좀 상승했지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치는 아니다&amp;quot;며 &amp;quot;대출금리의 경우에도 아직 차입자들이 큰 부담을 느껴서 지금 경제활동을 하는 데 크게 어렵다 할 수준은 아니다&amp;quot;는 입장을 보였다. &lt;br&gt;&lt;br&gt;◇CD금리 결정 방식도 논란 &lt;br&gt;CD금리 상승세가 주목을 받으면서 결정 방식도 논란이 일고 있다. &lt;br&gt;일각에서는 증권사가 CD거래를 하지도 않고, 또 말단 직원 몇 명이 CD금리를 결정한다고 지적해 파장이 일고 있다. &lt;br&gt;&lt;br&gt;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amp;quot;금리 탐색은 여러 직급의 직원이 할 수 있지만 최종 확인과 입력은 부서장급 직원 몫&amp;quot;이라고 강조했다. &lt;br&gt;&lt;br&gt;한 증권사 관계자는 &amp;quot;CD거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CD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증권사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사를 통한 CD거래는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amp;quot;고 설명했다. &lt;br&gt;&lt;br&gt;그는 &amp;quot;현재 채권시장에 1만5000개 종목이 있는데 하루 평균 거래가 되는 종목은 500개 내외에 불과한 상황&amp;quot;이라며 기본적으로 CD같은 채권형 상품은 거래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lt;br&gt;&lt;br&gt;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amp;quot;양도성예금증서 금리가 증권사 말단직원 일부에 의해 결정된다는 보도는 과장된 부분이 많다&amp;quot;고 털어놓았다. &lt;br&gt;&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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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0:46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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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빚쟁이 병원` 4000곳…무너지는 동네 병원]]></title>
    <description>
        소위 &amp;#39;동네 병원&amp;#39;이라 불리는 1차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다 빚을 지고 결국 폐업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t;br&gt;&lt;br&gt;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2일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1%B9%B9%CE%B0%C7%B0%AD%BA%B8%C7%E8%B0%F8%B4%DC&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52310242&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민건강보험공단&lt;/a&gt;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1%B9%C1%A4%B0%A8%BB%E7&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152310242&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정감사&lt;/a&gt;에서 &amp;quot;&amp;#39;메디컬네트워크론&amp;#39;을 이용하는 의료기관수와 총 대출액이 2005년 3895개 기관·8263억원에서 2008년 3914개소·1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amp;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lt;div class=&quot;GS_conC&quot; style=&quot;WIDTH:434px;&quot;&gt;&lt;p class=&quot;ph&quot;&gt;&lt;img id=&quot;userImg1629137&quot; style=&quot;WIDTH:434px;&quot; src=&quot;http://photo-media.daum-img.net/200910/12/mk/20091012152309858.jpeg&quot;&gt;&lt;span&gt;&lt;/span&gt;&lt;/p&gt;&lt;/div&gt;메디컬네트워크론은 기업은행과 건보공단이 협약을 맺어 의료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저리대출상품으로, 건강보험급여로 대출금이 자동 상환된다. 요양기관이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담보로 시중보다 저렴한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대출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lt;br&gt;&lt;br&gt;경영난으로 운영비 부담이 늘면서 아예 폐업을 택하는 병의원도 늘어났다. 2006년 1795개소였던 폐업병원은 2007년에는 2015개소, 2008년에는 2061개소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lt;br&gt;&lt;br&gt;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도 안 되는 의료기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lt;br&gt;&lt;br&gt;전 의원은 &amp;quot;일평균 진료건수가 10건 미만인 의원급 의료기관이 2006년 7.5%에서 2008년에는 8.3%로 증가했다&amp;quot;면서 &amp;quot;하루에 내원 환자가 10명이 채 안 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뜻&amp;quot;이라고 말했다. &lt;br&gt;&lt;br&gt;전 의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규모는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반면,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점차 늘고 있어 2008년 현재 병원급 급여비 비중은 의원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1차병원보다는 3차병원을 더 선호하는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lt;br&gt;&lt;br&gt;전문가들은 1차 의료기관은 실제 주치의로서 환자 밀착관리의 역할을 맡고 있는데, 1차 기관이 몰락하면 예방과 조기발견이 점차 어려워져 결국 질병을 치료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예측하고 있다. &lt;br&gt;&lt;br&gt;전 의원은 &amp;quot;1차 의료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상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amp;quot;라며 &amp;quot;건강보험 보험자로서의 공단은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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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40:16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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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아버지에게 빚 물려받은 초등생의 운명?]]></title>
    <description>
        [사례 1] 정다운(가명. 30세)씨는 20살에 첫사랑 남편 이박명(가명. 40세)씨와 결혼했다. 술과 사람을 좋아하는 이씨는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다. 남편의 수입도 일정치 않은데다 두 아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정씨는 식당 주방일로 근근이 살아가야 했다. &lt;br&gt;&lt;br&gt;그러던 중 이씨는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로 갔다. 변변한 보험 하나 들지 않은 이씨가 남긴 재산이라곤 월세방 보증금 5백만 원뿐이었다. 1년을 슬픔 속에서 보내고 몸과 마음을 추스릴 만한 하니 갑자기 날벼락이 날아들었다. 법정에 나오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된 것이다. 정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읽어내려갔다. &lt;br&gt;&lt;br&gt;내용인즉, 대부업자가 정씨와 아이들에게 남편의 대출금을 대신 갚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씨는 3년 전 2천만 원을 빌렸는데 원금과 이자에 연체 금리까지 합하니 이제는 5천만 원이 넘어 있었다. 정씨는 이 사실을 법원 서류를 받고서야 처음 알게 되었다.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하다. 정씨도 문제지만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두 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lt;br&gt;&lt;br&gt;실제로 어느 법원에서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안타까운 소송이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 법은 냉혹하다. 성실하게, 양심 있게 산다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는 없다. 대부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나온 대로 상속인에게 대출금을 청구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정씨도 법을 알고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어영부영 하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거액의 빚을 떠안을 수도 있다. &lt;br&gt;&lt;br&gt;&lt;strong&gt;상속인은 재산만 상속받는다고? 천만에! &lt;/strong&gt;&lt;br&gt;&lt;br&gt;상속이란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C7%BB%F3%BC%D3%C0%CE&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083109740&quot; target=&quot;_blank&quot;&gt;피상속인&lt;/a&gt;(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물려받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람들은 상속을 받게 되면 부동산, 예금과 같이 재산만 물려받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카드빚, 사채, 은행 대출금,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A%B8%C1%F5%C3%A4%B9%AB&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083109740&quot; target=&quot;_blank&quot;&gt;보증채무&lt;/a&gt; 등 모든 빚도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겨진다. &lt;br&gt;&lt;br&gt;따라서 상속 앞에선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상속인에겐 3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상속을 받을 것이냐(단순승인), 상속을 받되 상속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책임질 것이냐(&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D1%C1%A4%BD%C2%C0%CE&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083109740&quot; target=&quot;_blank&quot;&gt;한정승인&lt;/a&gt;), 아니면 상속을 거부할 것이냐(상속포기).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본 후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자세한 내용은 상자기사 참조.) &lt;br&gt;&lt;br&gt;정다운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1년이 지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법적으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정씨와 자녀들은 월세보증금 5백만 원뿐 아니라 남편이 대부업체에 진 빚의 5천만 원도 물려받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 &lt;br&gt;&lt;br&gt;도의적으로 본다면 고인의 빚을 남은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정씨 가족의 상황으로선 불가능한 상황이다. 더구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이들까지 어른이 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씨 가족이 대부업체의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lt;br&gt;&lt;br&gt;&lt;strong&gt;한정승인하면 상속받은 만큼만 채무 부담 &lt;/strong&gt;&lt;br&gt;&lt;br&gt;정씨는 지금이라도 바로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청구를 해야 한다.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남편이 사망한 후 3개월 안에 냈어야 한다. 정씨는 이 기간을 놓쳐 버렸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남아 있다. &lt;br&gt;&lt;br&gt;정씨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소송서류를 받고서야 알았으므로 이때부터 석달 내에 &amp;#39;특별한정승인&amp;#39;을 청구할 수 있다. 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정씨 등은 상속받은 재산(보증금 5백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lt;br&gt;&lt;br&gt;특별한정승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는 일이다. 법원은 상속인에게 입증 책임을 지운다. 판례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였다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lt;br&gt;&lt;br&gt;반면, 피상속인이 암으로 오랜 생활 투병생활을 하다가 치료비도 못내고 사망하였는데도 제때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받아줄 수 없다는 말이다. &lt;br&gt;&lt;br&gt;&lt;strong&gt;재산 미리 빼돌리고 상속 포기하면 &amp;quot;무효&amp;quot; &lt;/strong&gt;&lt;br&gt;&lt;br&gt;[사례 2] 최덕수(가명)씨와 형제들은 홀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재산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유산은 적은데 빚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맏형인 최씨는 잔꾀를 내어 형제들에게 제안했다. &amp;quot;일단 아버지의 재산을 챙긴 후 상속포기를 하자.&amp;quot; &lt;br&gt;&lt;br&gt;그는 아버지 명의의 예금통장과 사망보험금 등 찾을 수 있는 돈은 모조리 찾았다. 그 다음 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냈다. 몇 달 뒤 아버지에게 받을 돈이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최씨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씨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다. &amp;quot;우리 형제들은 이미 상속포기를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빚을 갚을 이유가 없지요.&amp;quot; 과연 최씨의 잔꾀는 통할까. &lt;br&gt;&lt;br&gt;최씨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다. 최씨가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법원이 받아 준 것은 맞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소비했을 때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는 상속을 받은 것(단순승인)으로 본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것이다. &lt;br&gt;&lt;br&gt;최씨는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amp;quot;상속 포기 전에 망인의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여도 효력이 없다&amp;quot;고 판결을 내렸다. 결국 최씨 형제들은 아버지 유산에 개인 재산까지 더해 돈을 갚아주어야 했다. &lt;br&gt;&lt;br&gt;&lt;strong&gt;고인 사망한 지 석달 안에 결정 내려야 &lt;/strong&gt;&lt;br&gt;&lt;br&gt;상속 재산은 물려받고 채무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얌체같은 행동을 하다가는 빚 전체를 떠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면 반드시 제때에 해야 하고, 상속인들은 재산을 함부로 나누거나 처분해서는 안된다. &lt;br&gt;&lt;br&gt;부모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슬픔에 젖어 1, 2년을 그냥 보낸다. 그러다 보면 뜻하지 않게 고인이 생전에 졌던 거액의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아무리 슬프더라도 고인이 사망한 지 석달 안에는 상속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고 법원을 찾아야 한다. &lt;br&gt;&lt;br&gt;&lt;table style=&quot;BORDER-RIGHT:#e1e1e1 1px solid;BORDER-TOP:#e1e1e1 1px solid;MARGIN:0px 0px 10px;BORDER-LEFT:#e1e1e1 1px solid;WIDTH:568px;BORDER-BOTTOM:#e1e1e1 1px solid;FONT-FAMILY:dotum;HEIGHT:654px;&quot;&gt;&lt;tbody&gt;&lt;tr&gt;&lt;td&gt;상속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lt;br&gt;상속의 3가지 방식 :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lt;br&gt;&lt;br&gt;&lt;br&gt;&lt;/td&gt;&lt;/tr&gt;&lt;tr&gt;&lt;td style=&quot;PADDING-RIGHT:10px;PADDING-LEFT:10px;PADDING-BOTTOM:10px;PADDING-TOP:10px;HEIGHT:554px;&quot; vAlign=&quot;top&quot;&gt;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상속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눌 수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음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한정승인에 대해서는 꼭 알아두자. &lt;br&gt;&lt;br&gt;&lt;b&gt;1. 단순승인 : &amp;quot;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 받겠다&amp;quot; &lt;/b&gt;&lt;br&gt;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채권, 채무)을 전부 받아들이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amp;quot;상속받았다&amp;quot;는 말은 단순승인을 뜻한다. 이 때는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단순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 없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상속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단순승인으로 본다. 이때 고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겼다면 상속인들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 &lt;br&gt;&lt;br&gt;&lt;b&gt;2. 한정승인 : &amp;quot;상속을 받되, 채무는 재산 범위 안에서만&amp;quot; &lt;/b&gt;&lt;br&gt;상속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상속 방식이다. 한정승인은 재산을 상속받되,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받게 될 재산과 채무 중 어느 것이 많은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한정승인을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명하다. &lt;br&gt;&lt;br&gt;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amp;#39;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amp;#39;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뜻하지만 보통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내에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채권자 등에게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절차를 거치게 된다. &lt;br&gt;&lt;br&gt;그런데 뒤늦게 피상속인의 빚이 나오는 바람에 상속채무를 둘러싸고 채권자와 상속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자주 생기곤 한다.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C7%E5%B9%FD%C0%E7%C6%C7%BC%D2&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12083109740&quot; target=&quot;_blank&quot;&gt;헌법재판소&lt;/a&gt;도 98년 이 부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래서 &amp;quot;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게 된 경우&amp;quot;에는 이때부터 석달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lt;br&gt;&lt;br&gt;따라서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지 석달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 석달 안에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별한정승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입증해야 한다. &lt;br&gt;&lt;br&gt;&lt;b&gt;3. 상속포기 : &amp;quot;빚 상속을 거부한다&amp;quot; &lt;/b&gt;&lt;br&gt;상속재산 받는 것을 전면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는 반드시 상속포기 신청을 내야 한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빚이 많은데도 실수로 이 기간을 지나쳐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상속인 여러 명 중에서 일부만 상속을 포기하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니 상속 포기의사가 있다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한다. &lt;br&gt;&lt;/td&gt;&lt;/tr&gt;&lt;/tbody&gt;&lt;/table&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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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39:30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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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이통사 잘못으로 신용불량자 3년간 138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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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점이나 타인의 명의도용 등 이동통신사의 잘못으로 요금 연체자로 분류됐다가 구제받은 사례가 해마다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통사의 잘못으로 부당한 요금이 청부돼 신용불량자가 됐다가 구제받은 경우도 최근 3년간 13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lt;br&gt;&lt;br&gt;　방송통신위원회가 6일 국회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9%AE%C8%AD%C3%BC%C0%B0%B0%FC%B1%A4%B9%E6%BC%DB%C5%EB%BD%C5%C0%A7%BF%F8%C8%B8&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06105608274&quot; target=&quot;_blank&quot;&gt;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lt;/a&gt;에 제출한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1%B9%C1%A4%B0%A8%BB%E7&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06105608274&quot; target=&quot;_blank&quot;&gt;국정감사&lt;/a&gt;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통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연체된 사례는 2007년 61건, 2008년 49건, 올해 7월까지 2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를 통해 연체된 금액은 2007년 8900만원, 2008년 6400만원, 올해 1억 3600만원 등 최근 3년간 3억원에 육박했다. &lt;br&gt;&lt;br&gt;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연체 발생의 원인으로는 대리점이나 타인의 명의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이른바 &amp;#39;대포폰&amp;#39;으로 인한 무단 명의도용이 밝혀진 경우도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사기에 따른 연체의 경우는 2007년 6건, 지난해 5건이었지만 올해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lt;br&gt;&lt;br&gt;　&lt;a class=&quot;keyword&quot; title=&quot;&amp;amp;gt;&amp;#x00ac80;&amp;#x00c0c9;&amp;#x00d558;&amp;#x00ae30;&quot; href=&quot;http://search.daum.net/search?w=tot&amp;amp;rtupcoll=NNS&amp;amp;q=%B9%E6%C5%EB%C0%A7&amp;amp;nil_profile=newskwd&amp;amp;nil_id=v20091006105608274&quot; target=&quot;_blank&quot;&gt;방통위&lt;/a&gt;는 &amp;quot;요금 연체로 휴대전화 사용이 정지된 뒤 2개월간 요금을 계속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연체정보를 관리하고 있다.&amp;quot;면서 &amp;quot;하지만 이통사의 잘못으로 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 연체정보는 확인되는 즉시 요금부과 행위가 무효가 된다.&amp;quot;고 밝혔다. &lt;br&gt;&lt;br&gt;　한편 올해 6월 기준 이동통신 3사의 연체자는 278만 4000명, 연체금액은 1조 5370억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연체자 1만 3000명, 연체금액 600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이통요금 연체는 2006년 1조 5689억원 이후 매년 줄었지만,올해는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lt;br&gt;&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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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38:39 +0900</pubDate>
    <category><![CDATA[신용회복(언론자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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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은행고객들 악! 예금금리↓대출금리↑]]></title>
    <description>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연동하는 양도성 예금증서(CD)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이자가 하늘높이 치솟은 가운데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가계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lt;br&gt;&lt;br&gt;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고 이성태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시각을 내비치면서 예금금리가 유지되거나 인하될 가능성도 보인다. &lt;br&gt;&lt;br&gt;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은행채 금리 추이를 반영해 결정하는 만큼 당분간 채권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lt;br&gt;&lt;br&gt;은행들은 금통위 이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의문점이 해소되면서 채권금리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은행 예금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lt;br&gt;&lt;br&gt;또 금리 인상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어져 무리하게 금리 경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높다. &lt;br&gt;&lt;br&gt;실제로 1년 만기 은행채(AAA) 금리는 지난 8일 4.23%에서 9일 4.13%으로 하루 만에 0.10%포인트나 하락했다. &lt;br&gt;&lt;br&gt;반면 CD금리의 상승으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이자폭탄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lt;br&gt;&lt;br&gt;한국은행이 지난 9일 이달 기준금리에 대해 2.00%로 8개월째 동결을 선언했지만 CD금리 상승세를 멈추진 못했다. &lt;br&gt;&lt;br&gt;CD(양도성예금증서) 91일물 금리는 지난 9일 2.81%로 전일보다 0.01%포인트 상승마감했다. &lt;br&gt;&lt;br&gt;CD금리는 지난달 28일부터 9일(영업일) 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lt;br&gt;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lt;br&gt;국민은행은 다음주(12~16일) 신규 대출자에 대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번주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4.76~6.63%로 고시했다. &lt;br&gt;&lt;br&gt;우리은행의 경우 5.30~6.12%, 하나은행 4.31~6.11%, 신한은행 3.30~6.00%, 외환은행 5.02~6.57% 등으로 나타났다. &lt;br&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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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Fri, 23 Oct 2009 21:38:06 +09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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